공공보고서

‘공공보고서’는 사회적인 혐오 문제에 대응하는 전 세계 전문 기관의 각종 정책 자료를 망라한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 관련 분쟁의 대안적 해결방안 실태조사 [전자자료]
  • 저자계인국, 안동규, 주수정
  • 발행처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발행연도2023
  • 작성언어국문
  • 키워드기업, 사회, 인권
  • 자료형태보고서
  • 수록면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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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기업을 필두로 한 기업 및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개별 국가단위에서도 다양한 시도 가 진행되어왔다. 이미 반세기 가량 논의가 진행되어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 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이후 제안된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 등 일련의 논의는 기업의 자발적인 인권보호에서부 터 기업의 존중책임 및 국가의 보호의무라는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1년 6월 UN 인권이사회(UNHRC)가 채택한 “유엔 기업 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UNGPs, 이하, 이행원칙)”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분쟁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선언하고 구제절차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행원칙은 국가의 역외의무를 명확히 하거나 법적 구속력있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이행원칙의 흠결이라든가 한계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 정교하고 세련된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이 행원칙은 그 배경이 되는 철학에서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수직적인 관점을 벗어나고 있다. 이행원칙은 시장적대적, 반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라 기업에게 과도한 인권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경제 원칙과 인권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조화롭게 결합시켜 시장과 공동선 목적의 상호적 발전을 동시 에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행원칙은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서 강조된 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기초하는 동시 에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인권실현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담은 법적 규제의 스마트한 융합(smart mix)를 강조한다. 주목할 것 은, 이러한 시도가 최근 공법 영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규제법 (Regulierungsrecht)과, 특히 그 배경이론을 형성하고 있는 보장국가 (Gewährleistungsstaat)이론, 그리고 이를 반영해서 입법화된 개별규제법의 입 법구조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이다. - 2 - 이와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는 국제적 인권규범의 동향 및 규제법 이론에 기초하여 기업인권 법제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먼저 기업의 자발적인 인 권 존중과 자기규제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과 인권의 기 본적인 의무사항과 함께 이행계획 수립 등 기업이 스스로 인권실사를 해나 갈 수 있는 제도적 ‧ 절차적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고 특히 기 업의 자발적 이행의지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 등은 일반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된 기본의무나 절차적 이행의 준수 여부에 따라 책임이 정해질 수 있다. 한편 기업이 인권실사가 이행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분쟁이나 비정형적 분쟁의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이 양 당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식적 인 사법절차 이외에 특히 넓은 의미의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인권 규제체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그러므로 전통적 인 사법적 권리구제라는 최종적 절차만이 아니라 당사자관점에서의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 즉 개인적(=자율적) 해결에서부터 내부적 분쟁해결, 제3자 연계형 분쟁해결, 정부 및 사법기관 연계적 분쟁해결 등 다양한 수단 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쟁해결의 다원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 보호임무의 수행이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비국가적 수행자와의 결합 가 운데 협력적이고 분업적으로 이뤄짐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 된다. 본 연구는 규제법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과 인권 논의를 분석하고 이어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분쟁에 있어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의 활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중요한 내용적 · 절차적 요소를 이 론과 사례를 통해 추출하여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업과 인권의 실현과 대안적 분쟁해결

제1절 기업과 인권의 실현 요청 3
I.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1. 의의 3
2. 배경 4
 (1) 인권 문제의 세계화 4
 (2)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적 세계화 4
 (3) 기업의 인권에 대한 법적 책임 5
3. 경과 6
 (1) UN Global Compact 6
 (2)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8
 (3) ISO 26000 9
 (4) 사회적 책임의 확대 10
4. 자율규제로서 CSR의 가능성 11
 (1) 자율규제의 의미와 CSR 11
 (2) 자율규제의 유효요건 12
 (3) 자율규제로서 CSR의 한계와 대안 13
5. 전망 14
 (1)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재정립 14
 (2) 대립적 구도의 극복 15
 (3)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성과와 한계 16
 (4) 기업과 인권으로의 진전: 협력적 ‧ 분업적 인권 실현 16
II. 기업과 인권 실현의 요청 17
1. 기업과 인권 17
 (1) 논의 방향 18
 (2) 기업과 국가의 분업적 · 협력적 인권 실현 18
 (3) 명령적 법의 변화 23
 (4) 인권 실사의 요청 24
 (5) 구제절차의 제공과 다원화 26
제2절 대안적 분쟁해결과 기업과 인권의 실현 27
I. 대안적 분쟁해결 일반론 27
1. 의의 27
 (1) 개념의 다의성 27
 (2) 다양성과 유연성 28
2. 등장 배경 및 필요성 28
3. 대안적 분쟁해결의 유용성과 한계 30
II. ADR의 기본 유형 30
1. 조정 30
2. 중재 31
3. 협상 31
4. 알선 32
5. 옴부즈만 32

제3장 인권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내용과 기준 

제1절 논의의 기본방향과 범위 33
I. 배경과 목적 33
1.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정립 33
2. 기타 구제 메커니즘과의 상호보완 34
II. 연구 범위 34
1.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배경 34
2.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기준 34
3.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 및 그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35
제2절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분석 36
I. 기업 단위 구제 절차의 배경 36
1. 기업 단위 운영 기반의 구제 메커니즘 36
 (1) 출발점 36
 (2)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진전 양상 37
 (3) 구제 범위의 확대: 고충(grievance) 39
 (4) 의미와 전망 39
2. 한국 기업에의 적용 근거 40
 (1) 이행원칙 40
 (2) OECD 가이드라인 41
 (3) EU 공급망 실사 지침 41
II.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내용 42
1. 문제의식 42
 (1) 접근방식의 다양성 42
 (2) 실제 사례 42
2.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목적 44
 (1) 거버넌스 공백(gap)의 보완 44
 1) 배경: 사법 시스템의 역할과 한계 44
 2) 구제 메커니즘 적용 기준의 상이성에 의한 공백 47
 3) 제한적인 당사자 자격에서 발생하는 공백 48
 4) 제한적인 담당 기관 규모에서 발생하는 공백 48
 5) 정보와 인식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공백 48
 6) 신뢰와 신임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공백 49
 (2) 효과적인 조치의 확보 50
 1) 이행원칙 31조 50
 2) “효과적인 조치” 51
3. 개별 구제 메커니즘의 비교 53
 (1) 유형 분류 53
 (2) 국가의 사법적 구제 메커니즘 54
 (3) 국가 차원의 인권위원회 56 
 (4) 국제 및 국가 간 기구 56
 1) 법원과 각종 기관 및 위원회 등 56
 2) 각종 국제기구 및 단체의 구제 메커니즘 57
4.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적용 대상 범위 60
5.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구체적 유형 61 
 (1) 정보 전달 유형 사례 61
 (2) 조사/판단 유형 사례 62
 (3) 조사-조정 통합 유형 사례 64 
 1) NCP 65
 2) 옴부즈만 66
 3) 케냐 인권위원회 절차 67
 4) 기타 67
 5) 한계 68
 (4) 대화 중심의 유형 사례 69
 (5) 공급망에서의 고충 처리 절차 유형 사례 69
 1) 평가, 트레이닝, 현지 조사관의 활용 70
 2) 가이던스 제공 71
 3) 여러 단계의 구제 메커니즘의 연관성 확보 72
 4) 지역적 해결을 위한 레버리지 창출 및 활용 74
6.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조치 확보를 위한 기준 75
 (1) 이행원칙 제31조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의 기준 76
 1) 정당성(Legitimate) 76
 2) 접근가능성(Accessible) 77
 3) 예측가능성(Predictable) 77
 4) 형평성(Equitable) 78
 5) 투명성(Transparent) 79
 6) 권리구제 적합성(Rights-compatible) 80
 7) 지속적인 배움의 원천(A source of continuous learning) 81
 8) 소통과 대화 기반(Based on engagement and dialogue 82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 사항 83
 1) 배경 83
 2) 국가 기반의 비사법 구제 메커니즘 관련 정책 권고 84
 3) 비국가 기반의 구제 메커니즘 권고 91
 4) 비국가 기반 구제 메커니즘 효과성 증진 방안 권고 94
 5) 절차 상호 공조 방안 권고 101
7. 소결 101
II. 전문가 심층면접 정리 102
1. 대상: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사례 102
2. CEDR’s ESG Resolve 102
 (1) 개요 102
 (2) 당사자 104
 (3) 절차 105
 1) 당사자들 각 인적사항과 쟁점 105
 2) 신청서와 같이 제출되어야 할 추가 정보 106
 3) 신청서 접수 이후 절차 106
 4) 절차의 관할권 판단 기준 107
 (4) 분쟁해결 방식의 선택 107
 1) 조정 109
 2) 알선 109
 3) 원만한 대화 109
 4) 공동의 사실관계 확인 109
 5) 중립적 판단 110
 (5) 언어 110
 (6) 분쟁해결절차의 종료 110
3. 헤이그 중재규칙 110
 (1) 배경: 인권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규칙 110
 (2) 일반적 중재 방식의 예시 111
 1) 중재합의 111
 2) 절차 112
 (3) 헤이그 중재규칙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한 모델 중재합의 113
 (4) 헤이그 중재규칙 개요 115
4. 기업 단위 구제 매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16
 (1) 절차 제안 116
 (2) 절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조치 예시 116

제4장 인권실사 수행 여부에 관한 기준 정립을 위한 국내법 분석

제1절 서론 118
I. 연구의 목적 118
1. ADR 절차에서의 인권실사의 의의 118
2. 인권실사 기준의 필요성 120
II. 연구대상 항목 121
1. 인권실사의 범위 121
2. 산업안전보건 분야 122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분석 123
Ⅰ. 산업안전보건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 123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123
1. 인권실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123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125
3. 소결 128
III. 위험성평가제도 129
1. 인권실사에서 위험성평가의 의의 129
2. 위험성평가제도의 문제점 131
3. 실사의 이행 기준과 내용 132
4. 소결 135
IV.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136
1. 인권실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의 의의 136
2.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문제점 138
3. 실사의 이행 기준과 내용 139
4. 소결 142
제3절 심층면접조사 143
I. 개요 143
1. 심층면접조사의 목표 및 대상 143
2. 면접문항 설계 143
II. 면접 결과 145
1.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145
2. 민간기업 안전보건관리자 147

제5장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I. 개요 149
II.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 모델의 권고 149
III. 국가 지원 및 조치로서 국제법무국에 대한 제안 149
1. 배경 149
2. 구체적 방안 150
 (1) 구제 메커니즘 제공 선언 150
 (2)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모델선언문 및 표준계약서 마련 151
 (3) 기업 단위 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도입 152
 1) 가점 부과 152
 2) 세제 혜택 제공 153
 3) 소송절차에서의 기업 책임 경감 153 
 4) 집행에 있어서 기업 책임 경감 153
 (4) 한국형 기업과 인권 ADR 전문기관의 지정 및 절차 수립 154
 (5) ADR 전문 인력의 양성 154
IV.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에 따른 NCP에 대한 권고 154
1. 배경 154
2. NCP의 개요 155
 (1) NCP의 설치 155
 (2) 처리 원칙 156
 (3) 구성 157
2. ARP II 보고서에 기반한 권고조치 157
 (1) 운영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성의 실질화 157
 (2) 국가 기반 비사법적 메커니즘의 설계 방향 158
 (3) 효과성과 합법성 159
 (4) 구제 접근성 161
 (5) 타 기관과의 협력: 소통과 대화 기반 구조와 절차 162
 (6) 초국경사건에 대한 대응 164
V. 고용노동부에 대한 권고 사항 166

<부록> 
부록 1. ARP 2 보고서 및 주석문 167
부록 2. ARP 3 보고서 및 주석문 220
부록 3. ESG Resolve : CEDR의 독립 책임 매커니즘 절차와 지침 282

[참고문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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