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고서’는 사회적인 혐오 문제에 대응하는 전 세계 전문 기관의 각종 정책 자료를 망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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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발언은 일반적 의사표현과 구별되는 특이한 속성을 지니는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 게시되는 글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댓글의 형태로 익명 또는 필명으로 게재하고, 또 이에 대해 또 다른 댓글들이 게재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혐오발언의 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발생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법적 논의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온라인 혐오발언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인터넷 포털제공자에게 물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속성과 확산현상에 관해 살펴보는 한편, 온라인 혐오발언에 관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제와 그 기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